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친지 초청
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국 가 | 초청하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초청받는 사람이 준비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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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 초청장(공증), 신원보증서(공증) · 경제담보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중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증명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초청사유서(자필작성) 1부 · 결혼증(중국) 사본 |
·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진 · 전 가족이 포함된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친족관계공증서 · 자녀와 함께 찍은 옛날 가족사진, 사위(또는 며느리)와 찍은 사진 |
베트남 |
· 초청장(공증), 신원보증서(공증) · 가족관계등록부(3개월 이내 원본)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장인(장모)과 함께 찍은 사진 ·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 1부(영문번역 공증) |
·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원본 및 사본 · 장인, 장모의 가족증명서 사본 (베트남 처가의 호적등본 원본 첨부) |
필리핀 |
· 초청장(공증 필요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3개월 이내 원본)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여권 사본 · 필리핀정부가 발행한 결혼증명서 |
·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신분증 사본 |
몽 골 |
· 초청장(공증), 신원보증서(공증) · 가족관계등록부(3개월 이내 원본)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출국보장각서 · 결혼식초청장 추가(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
· 비자신청서, 여권,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우즈벡 |
· 초청장(공증 필요 없음), 신원보증서(원본) · 가족관계등록부(3개월 이내 원본)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우즈베키스탄 혼인증서 사본 |
· 비자신청서 2매, 사진 2매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가능) |
캄보디아 | 태국인은 관광이나 일반방문의 목적으로 단기 방문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 |
러시아 |
· 초청장, 신원보증서(모두 공증 필요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3개월 이내 원본) |
· 비자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배우자 출생증명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