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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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 대상 | 활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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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 | 90일 이내 |
교수(E-1)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5년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어학연구소 등 외국어지도에 종사하는 사람 | 2년 |
연구(E-3) |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 5년 |
기술지도(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초청되어 종사하는 사람 | 5년 |
전문 직업(E-5)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어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하고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5년 |
예술흥행(E-6) | 수익이 있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연예, 연주, 연극, 운동선수, 광고패션모델 등 기준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2년 |
특정 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3년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사증협정을 체결하거나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합의된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총16개국)의 국민으로 관광을 하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협정상의 체류기간까지 |
방문취업(H-2) |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3년(최장 4년10개월) |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3년(최장 4년10개월) |
허가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
국내에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할 때 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기존 체류자격에따라 필요서류 다름
체류자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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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유학생이 수업기간 또는 방학기간에 학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대학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하며, 출석률이 90%이상이어야 자격변경이 가능) 학부/어학연수생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교는 주당 25시간), 석·박사과정/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 |
방문동거( 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가사정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체류한 사람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