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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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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작성일23-08-29

조회수1183

본문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

 

*신청기간: 2023.7.26.~ 상시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우리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기준 -지원연령: 만 19세~만 39세 이하

           -물건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 30만원)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