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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작성일23-08-29
조회수1183
작성일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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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
*신청기간: 2023.7.26.~ 상시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우리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기준 -지원연령: 만 19세~만 39세 이하
-물건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지원액: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 30만원)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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