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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작성일23-10-10
조회수1105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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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 보조제 지급 등 6개월 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5일) 관련 사항은 광주금연지원센터(062-222-9030)로 문의하면 된다.
(시청 건강정책과, (062)-613-3330 )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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