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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
작성일24-02-15
조회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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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신규)
- (주민등록 기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 (소득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기준 적용(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추진절차
1.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
2. 자격확인 및 선정: 북구청 여성보육과
3. 지급: 북구청 여성보육과
○ 문의
- 북구청 여성보육과 홍준표 (062-41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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