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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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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2024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작성일24-02-15

조회수948

본문

「2024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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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1년이내 발생한 위기사유(소득자의 실직,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로 생계가 곤란한 외국인주민
- 90일 이상 체류지신고(거소등록자) 된 광산구 거주 외국인주민
※ 국가긴급지원 및 市 노랑호루라기사업 등 타법률 지원대상자 제외
o 신청기간: 2024. 12. 15.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광산구청 외국인주민과 개별방문 접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등)
o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적용, 홍보웹자보 참고)
o 재산기준: 가구단위 241,000천원 이하인 자 (※ 금융재산: 6,000천원 이하)
o 지원종류: 생계지원(2인 1,178천원), 의료지원(최대 100만원), 해산지원(70만원), 장제지원(80만원)
o 신청문의: 광산구청 외국인주민과 (☎ 062-960-4134)

붙임: 홍보웹자보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