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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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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024년도 KIIP 프로그램

작성일24-02-20

조회수942

본문

2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안내 

KIIP: Korean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참여대상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정규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과정(70시간)

심화

기본교육

사회참여형교육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60시간

1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없음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5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16. 7. 16.)까지 받은 5단계 교육(최종 이수 완료 제외) 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

 

정규교육 외

· 시민교육: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발한 7개 교육 실시(생활법률교육,

마약예방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지자체연계프로그램: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참여기회 부여

· 이민자멘토교육: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형식의 상호 소통교육

 

참가비: 무료

 

이수 혜택

- 귀화허가 신청시: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면접심사 면제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실태조사 면제가능

- 그 외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 신청 시 혜택: 가점 등 점수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참여방법

1. 회원가입

 

2. 단계배정

 

3. 과정신청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회원가입

 

0단계뿌터 시작

사회통합정보망>단계배정>‘0단계부터 시작

 

과정신청 기간에 배정 단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사회통합정보망>단계배정>‘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연계를 통합 단계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연계평가

- 결혼이민사증 연계

- 타 기관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