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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024년도 KIIP 프로그램
작성일24-02-20
조회수942
작성일24-02-20
조회수942
본문
24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안내
KIIP: Korean Immigrants and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 참여대상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와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 정규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과정(70시간) | 심화 | ||||
기본교육 | 사회참여형교육 | ||||||||||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60시간 | 10시간 | 30시간 | |||
평가 | 없음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종합평가 | 없음 | 귀화용 종합평가 |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5단계 교육과정 분리 전(‘16. 7. 16.)까지 받은 5단계 교육(최종 이수 완료 제외) 경력은 현행 5단계 기본과정으로 인정됨 |
○ 정규교육 외
· 시민교육: 이민자의 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발한 7개 교육 실시(생활법률교육,
마약예방교육, 소비자교육, 금융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 지자체연계프로그램: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대상 문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참여기회 부여
· 이민자멘토교육: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형식의 상호 소통교육
○ 참가비: 무료
○ 이수 혜택
- 귀화허가 신청시: ①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②귀화면접심사 면제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①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②실태조사 면제가능
- 그 외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 신청 시 혜택: ①가점 등 점수부여 ②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참여방법
1. 회원가입 |
| 2. 단계배정 |
| 3. 과정신청 |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
| ① 0단계뿌터 시작 사회통합정보망>단계배정>‘0단계부터 시작’ |
| 과정신청 기간에 배정 단계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 ②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사회통합정보망>단계배정>‘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
| ||
| ③ 연계를 통합 단계배정 - 한국어능력시험 연계평가 - 결혼이민사증 연계 - 타 기관 한국어교육 중급연계과정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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