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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시민안전보험 (등록외국인 포함)
작성일24-02-23
조회수774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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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시 광주시민안전보험 확인하세요!
- 올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해 추가,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범위 확대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전국 어디서나 최대 2천만원 보장
광주광역시는 재난과 사고 발생시 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오는 21일부터 확대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4년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먼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신설하고, 사망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급실적이 높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천만원 한도) 보장범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경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백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하였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2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고,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613-4923)에 문의하면 된다. 윤건열 시 안전정책관은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