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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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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

작성일25-04-05

조회수123

본문

국적취득비용

30만원 지원!

북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위해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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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2024. 1. 1. 이후 국적 취득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 기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기간 : 2025.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여성보육과

구비서류 : 신청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추진절차

신청·접수

자격확인 및 선정

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여성보육과

북구 여성보육과

북구 여성보육과


문의사항 : ☎️062-410-6422(북구청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