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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대한 검색 결과는 총 49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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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비자 (6건)

  • 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

  • 외국인 등록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제출서류 • 여권 •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

  • 재입국 허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가능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됨. 다만, 동 국가…

  • 귀화 절차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귀화 요건을 받았는지 심사 받는다. 그리고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 귀화적격심사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www.easylaw.go.kr 또는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 영주자격(F-5) 취득 영주자격(F-5)은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체류자격이다. 영주권자는 국내취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지원자격 : 혼인이민자 신분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등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양호한 외국인 대상별 신청서류 공통서류: 국외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TOPIK 2급 이상 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수료증 통합프로그램, 재산관계 입증서류(아…

  • 결혼 이민자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복수국적자 -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속인주의’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

취업·교육 (4건)

  •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대상 활동기간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 90일 이내 교수 (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5년 회화지도 (E-2)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정부초청 보조교사 2년…

  •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학제는 6-3-3-4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모든 한국 학생들은 나이 제한 없이 각각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제공받는다. 학교 체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전문대 2~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학은 또한 통상 2년의 석사과정, 3년 이상의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 학기와 방학 한국은 모든 학교가 3월에 학기를 시작한다. 7~8월 중에 여름방학이 있고 8월말~9월초에 2학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12~2월 사이에 겨울 …

  • 외국인 유학 한국에 유학하고자 한다면 자격조건만 갖춘 경우에는 입학에 큰 문제가 없다. 대학마다 입학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전문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어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교육교류를 촉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과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연구과정으로 세분화 되…

  • 한국어 강좌 운영 광주국제교류센터(Gwangju International Center) 글로벌 문화언어교실에서는 초급․중급․고급 중에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강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 기간은 10주이다.· 홈페이지 : www.gic.or.kr · 주소 : (61475)광주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금남로3가) 1-2층 · 전화 : 062-226-2732 광주북구가족센터 기본 교육으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요일별 시간 상이),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소통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