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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교회 www.dmchurch.org 주소 : 광주 동구 동명로 20번길 31 전화 : 062-232-1757 예배시간 : 주일 11:00 버스정류장 : 농장다리 월광교회 www.wk22.or.kr 주소 : 광주 서구 염화로31번길 7 전화 : 062-375-0400 예배시간 : 주일 11:30 버스정류장 : 화정우성아파트 중앙교회 www.joongang.or.kr 주소 : 광주 서구 화정로 189번길 25 전화 : 062-717-9100 예배시간 : 주일 오전 09,00, 11…
월곡동 성당 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곡중앙로 42번길 15-11 전화 : 062-956-2004 미사시간 : 주일 10:00 버스정류장 : 영천초교 호남동 성당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93-17 호남동 천추교회 전화 : 062-223-7211 미사시간 : 주일 10:30 버스정류장 : 광주세무서 임동 성당 www.imdong.or.kr 주소 : 광주 북구 태봉로 23 전화 : 062-526-6725 미사시간 : 주일 09:00, 10:30 버스정류장 : 요한병원 정류장
증심사 www.jeungsimsa.org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증심사 전화 : 062-226-0108 이용시간 : 04:30-17:00 버스정류장 :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 정류장 (시내버스 종점에서 증심사까지 걸어서 20분 소요) 지하철 : 학동·증심사입구역 무각사 www.mugaksa.or.kr 주소 : 광주 서구 운천로 230 전화 : 062-383-0108 버스정류장 : 상무병원 원각사 www.wongaksa.org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7 …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강좌, 문화체험 행사, 생활상담 등을 하고 있고, 지역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국제 교류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은 자원활동가의 도움과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진다. 활동범위: 외국인생활상담, Gwangju News 발간, 통번역, 한국어교실, 문화교실, GIC 영문도서실, 광주 가이드북 발간, 광주국제교류의 날, 대외교류협력 www.gic.or.kr 주소 : 광주 동구 중앙…
사증(VISA)의 의미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더블비자 :…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해야 다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사증 발급,…
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
외국인 등록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제출서류 • 여권 •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
재입국 허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가능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됨. 다만, 동 국가…
귀화 절차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귀화 요건을 받았는지 심사 받는다. 그리고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 귀화적격심사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www.easylaw.go.kr 또는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