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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안전보험
작성일2025-11-13
조회수516
작성일2025-11-13
조회수516
본문
광주 시민 안전 보험
1.광주시민안전보험이란?
• 광주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가 보험료를 부담해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 2. 21. ~ 2027. 2. 20.(1년)
○ 보 험 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 보장항목 : 사회재난·자연재해 상해사망, 익사사고 등 14개 항목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청구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사에 청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3.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휴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사망 : 200만원 |
개물림 사고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진단비,1회한) | 개물림·개에 의한 |
스쿨존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사고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 사망 :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자치구에서도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구에 별도 문의 (통합콜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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