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안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www.moel.go.kr
- 임금 체불 상담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본문
최저임금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이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당이나 일시적 임금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무급 휴직이나,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 남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한 자녀당)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 청구 기간
→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홈페이지 (www.moel.go.kr)
전화: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구제 절차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온라인 제출도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홈페이지)
2)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 조사
- 임금체불 확인 시 시정조치 진행
3) 시정명령·행정처분
-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4) 체불금 직접 지급명령
- 사업주가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에 신청 가능
- 법원 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능
참고
고용·노동 관련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062-975-6200
목포지청 ☎ 061-280-0100
여수지청 ☎ 061-650-0108
전주지청 ☎ 063-240-340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상담 ☎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062-224-7806
화순지소 ☎ 061-375-7806
인공지능(AI) 24시간 맞춤형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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