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이드

사증(VISA)

비자·체류 사증(VISA)

작성일17-11-30

조회수7289

본문

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대륙구분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아시아 일본(90일),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9개국〗
북아메리카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유럽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오세아니아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30), 모리셔스(30), 세이셸(30), 스와질랜드(30), 보츠와나(90)〖5개국〗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1개국)

대륙구분 국가명
아시아 레바논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1.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

2. 신청 방법 : K-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필요.

3. 신청 시 준비 사항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안면 사진, 발급 비용 원화기준 1만 원(신용/체크카드)

5. 유효 기간 :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함

6. K-ETA 홈페이지 : www.k-eta.go.kr

구분 국가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22. 5. 1.부 추가 국가(6개국)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22. 6. 1.부 추가 국가(1개국) 그레나다
’22. 7. 1.부 추가 국가(1개국) 홍콩
’22. 8. 4.부터 ’22. 10. 31.까지 한시적 추가 국가(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22. 11. 1.부 추가 국가(지역) 일본, 대만,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사증(VISA)의 의미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더블비자 : 유효기간 내에 2회 입국
복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제한없이 입국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등록외국인)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다.
- 원래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한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전통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 세부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