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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대륙구분 |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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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일본(90일),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9개국〗 |
북아메리카 |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
유럽 |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
오세아니아 |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30), 모리셔스(30), 세이셸(30), 스와질랜드(30), 보츠와나(90)〖5개국〗 |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1개국)
대륙구분 |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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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레바논 |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2. 신청 방법 : K-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필요.
3. 신청 시 준비 사항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안면 사진, 발급 비용 원화기준 1만 원(신용/체크카드)
5. 유효 기간 :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함
6. K-ETA 홈페이지 : www.k-eta.go.kr
구분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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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22. 5. 1.부 추가 국가(6개국) |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22. 6. 1.부 추가 국가(1개국) | 그레나다 |
’22. 7. 1.부 추가 국가(1개국) | 홍콩 |
’22. 8. 4.부터 ’22. 10. 31.까지 한시적 추가 국가(지역) | 일본, 대만, 마카오 |
’22. 11. 1.부 추가 국가(지역) | 일본, 대만,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
사증(VISA)의 의미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등록외국인)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