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간: 신고와 동시에 납부
- 분할 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분할 납부 가능
- 개인사업자 (음식점, 미용실, 무역업,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 강사료, 원고료, 인세 등을 받은 프리랜서
- 기타 근로 외의 소득이 있는 자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 PC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의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소득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
- 사업자등록증(해당자)
- 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통장 사본 등
- 세금 신고 후에는 납부도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에게 사전안내문(SMS, 우편 등)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외국어 상담 가능)
- 홈택스 도움말 센터: www.hometax.go.kr
- 지역 세무서 방문
-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연말(보통 12월 기준)까지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
- 급여(근로소득)를 받은 외국인
- 매년 1월~2월: 회사가 연말정산 진행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이 직접 신고 가능
- 회사로부터 소득공제 안내자료 수령
-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예: 가족관계서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납입 내역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및 결과 통지
-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 확인
-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공제 내역 확인 및 자료 출력 가능
- 외국인 전용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상담: 국세청 126번 (2번 → 7번)
본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얻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 준비 서류
유의사항 및 문의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방법
참고 사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소득세를 일반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 19%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질 세율은 20.9%
-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 (단, 퇴직금, 상여금, 주택제공,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제외)
- 적용 기간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 적용 방법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소속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
외국인 교직자에 대한 과세 면제 제도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제 조항)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교직자(교수 등)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초청되어 근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 면제 기간
2년 또는 3년 (국가에 따라 상이)
- 적용 방법
“면세 신청서” 및 초청 기관 관련 서류 제출
- 확인 방법
국세청 조세조약포털 (taxlaw.nts.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가능
| 구분 | 국가 예시 |
|---|---|
| 2년 면제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홍콩 등 16개국 |
| 3년 면제 |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74개국 |
| 면세기간 제한 없음 | 뉴질랜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알제리, 라트비아 등 |
| 면세조항 없음 |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케냐,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