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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보망

비자·체류 사회통합 정보망

작성일2017-11-30

조회수17265

본문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다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필수 생활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사증(VISA)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국적 취득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예: 토픽, 토익 등) 제출 없이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율참여 가능 대상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 신청 전 본인의 체류 자격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접수 불가)
신청 사이트: www.socinet.go.kr

과정 및 이수시간

단계 과정 시간 비용
0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15시간 무료
1~4단계 초급1~중급2 각 100시간 각 10만 원
5단계 기본 한국사회이해 기본 70시간 7만 원
5단계 심화 한국사회이해 심화 30시간 3만 원



참고 사항:

- 교육비 면제·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 후 참여 가능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귀화 면접 심사 면제 가능

혜택 요약

-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실태조사 면제 등

-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대체 가능, 가점 부여

- 비자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대체 가능

- 귀화 신청 시: 귀화필기시험 면제 (종합평가 합격자에 한함), 귀화 면접 일부 면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F-6)으로 초청하려는 국민
*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면제 대상

- 장기 체류 중 교제 중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 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법과 질서, 문화, 체류 제도 등)를 제공하는 짧은 교육 과정입니다.

강의 언어: 총 18개 언어 지원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네팔어, 벵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