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하고자 하는 공간이 원룸, 고시원, 하숙 중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계약 조건, 관리비, 편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도시가스 요금 체계, 전기 계량기 위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싱크대 및 화장실의 수압이 정상적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 채광과 환기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 반지하 주택은 습기, 곰팡이, 환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벽을 가볍게 두드려 마감재가 너무 얇거나 부실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본문
주거용 주택의 계약
월세(매달 임대료 방식) :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내는 방식이다.
1.보증금 없이 월세만 냅니다.
2. 보증금을 먼저 내고, 매달 월세도 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전세/차감형전세(부분보증금 +월세 또는 선지급 차감형)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이다.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는 적게 내는 방식입니다. 또는 큰 금액을 먼저 내고, 그 금액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해 사용한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저당권, 압류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3.의 내용 참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중개 대상 주택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및 보관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며, 각각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서명 혹은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다.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원룸 구할 때 주의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복비) :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기준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