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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주거 임대차 계약

작성일17-11-30

조회수6047

본문

주거용 주택의 계약

전세(목돈 보증금 방식) : 계약할 때 큰 금액을 한 번에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월세는 내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맡긴 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방식이다.

월세(매달 임대료 방식) :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내는 방식이다.

1.보증금 없이 월세만 냅니다.

2. 보증금을 먼저 내고, 매달 월세도 냅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전세/차감형전세(부분보증금 +월세 또는 선지급 차감형)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이다.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는 적게 내는 방식입니다. 또는 큰 금액을 먼저 내고, 그 금액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해 사용한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1.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저당권, 압류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3.의 내용 참고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중개 대상 주택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및 보관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며, 각각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서명 혹은 날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다.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원룸 구할 때 주의사항

  1. 입주하고자 하는 공간이 원룸, 고시원, 하숙 중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계약 조건, 관리비, 편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3. 도시가스 요금 체계, 전기 계량기 위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싱크대 및 화장실의 수압이 정상적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5. 채광과 환기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6. 반지하 주택은 습기, 곰팡이, 환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7. 벽을 가볍게 두드려 마감재가 너무 얇거나 부실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복비) :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기준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기간

기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다. 2년 이하 계약도 가능하나, 반드시 임대인과 합의해야 한다.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도 통보가 없으면,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
자동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

지불 금액 :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예: 보증금 200만 원이면 계약금 20만 원), 잔금은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 또는 입주일에 전액 납부한다.
지불 방법: 계좌이체를 권장, 이체 내역·영수증 보관 필수
→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