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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작성일2025-07-02
조회수749
작성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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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2025.5.1.부터 6.2.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근로 소득(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한 경우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24년 중에 휴·폐업하였거나 수익이 없는 경우, 또는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유로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번 신고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외국인 영어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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