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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
작성일2026-03-08
조회수412
작성일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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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확대한다 |
-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체류 환경 조성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이하 “부모”)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전인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으로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6.2.26.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