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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25-08-16
조회수1297
작성일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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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Q. 외국인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이 구분됩니다.
당연적용(의무가입) | 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 | 적용제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그 외 체류자격 |
Q.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체류자격의 외국인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단기취업(C-4) ②교수(E-1)~특정활동(E-7) ③계절근로(E-8) ④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