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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의 퇴직공제금
작성일2025-08-16
조회수651
작성일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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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처럼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1일당: 6,500원 적립
※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유족분들은 꼭 퇴직공제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ㅇ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가 출국, 타업종취업, 새로운사업시작, 부상/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만약 국내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중임을 입증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없는 경우, 여권 및 출국항공권 사본 첨부) 현재 출국 상태로 더 이상 국내(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향후 건설업에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한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여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할 수 있는 국내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 전화(T.1666-1133),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지사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
□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