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글특정활동(E-7) 체류자격 2025년 임금요건 기준 안내 25.11.07
- 다음글회사 사장님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5.08.16
외국인 주민 인권 상담 및 신고하고 싶어요
작성일2025-08-17
조회수654
작성일2025-08-17
조회수654
본문
외국인 주민 인권 상담 및 신고 안내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여기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포함됩니다.
○인권침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행위란?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 재산, 출생, 기타 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고용 또는 인사에서의 차별
-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
- 기타 불공정한 환경 조성 등
인권 상담 및 신고 접수 안내
○접수 전 안내
- 사건 접수 및 상담은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01 방문접수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2층 인권상담 창구
02 전화접수 : 1644-3828, 062)714-2732
03 운영시간 : (월~일) 오전 9:30-18:00
04 이용대상 :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
※단, 사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쌍방)의 구성원이어야 함.
○접수 가능한 상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 임금체불: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폭언·모욕·폭력, 따돌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직장 또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 강압적 관계 유도 등
-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과정 중 발생하는 부당한 제약 또는 협박 등
- 기숙사, 근무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의 인권 문제: 불결한 숙소, 사생활 침해, 과도한 노동시간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전문 인권상담과 심리상담이 연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