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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안전보험

작성일2025-11-07

조회수407

본문

광주 시민 안전 보험

 

1.광주시민안전보험이란?

• 광주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가 보험료를 부담해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 도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 보험가입내용

보장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5.2.21.(00:00) ~ 2026.2.20.(24:00) 매년갱신

보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보장항목 :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아래 참고)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해외발생 사고도 보장

 

3.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사망 :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사망 :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휴유장해 :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사망 : 200만원

개물림 사고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진단비,1회한)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 5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

치료비 : 1,0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사망 :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경찰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함)

휴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시청 안전정책관 062-613-4923
※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구에 별도 문의 (통합콜센터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