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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

노무 사회보장 제도

작성일2017-11-30

조회수6072

본문

사회보장제도 (2025년 기준)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방식으로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질병,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며, 고용계약 체결 시 자동 가입된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홈페이지: www.kcomwel.or.kr

② 국민건강보험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를 지원받고, 건강검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유형은: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 유학생, 결혼이민자 포함)
-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은 1년마다, 사무직은 2년마다 받을 수 있다.

일반상담: ☎ 1577-1000
외국어 상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033-811-2000
홈페이지: www.nhis.or.kr

③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이 원칙이다.
단,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양국 간 상호 가입 면제 규정이 있다면 예외 가능

보험료:
-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이는 50%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 지역가입자: 본인이 9% 전액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급여의 9%가 납부된다.

고객센터: ☎ 1355 (외국인도 이용 가능)
홈페이지: www.nps.or.kr

④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내국인은 자동가입, 외국인은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단,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 포함

고객센터: ☎ 1350
홈페이지: www.ei.go.kr

사회보험 통합 정보 안내 포털

4대 사회보험 관련 자격,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종합 안내 내용 제공
홈페이지: 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