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권 상담 및 신고
인권이란?
※ 여기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포함됩니다.
인권침해란?
차별행위란?
- 고용 또는 인사에서의 차별
- 직장 내 불공정한 대우
- 기타 불공정한 환경 조성 등
인권 상담 및 신고 접수 안내
접수 전 안내
- 사건 접수 및 상담은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2층 인권상담 창구
전화접수
- 1644-3828, 062)714-2732
운영시간
- (월~일) 오전 9:30-18:00
이용대상
-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
※ 단, 사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쌍방)의 구성원이어야 함.
접수 가능한 상담
주요 상담 내용: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임금체불
-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 폭언·모욕·폭력, 따돌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직장 또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 강압적 관계 유도 등
-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과정 중 발생하는 부당한 제약 또는 협박 등
- 기숙사, 근무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의 인권 문제: 불결한 숙소, 사생활 침해, 과도한 노동시간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전문 인권상담과 심리상담이 연계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권 교육 운영
사업장 및 단체 요청 시, 작업장 내 안전수칙, 산재 발생 시 대응 절차, 법적 권리 등에 대해 다국어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외국인 주민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권)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정착교육 ‘광주생활 오리엔테이션’ 운영 안내
대상
- 국내 거주 외국인
장소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언어
- 한국어 및 언어별 통역 지원
일시
-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내용
- 광주생활 전반 안내, 유관기관 및 전문가 초청 오리엔테이션, 행정, 노무, 비자·체류, 법률, 의료, 정신건강, 일반생활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안내, 외국인 주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개념과 권리 보호 방법 교육
※ 단, 첫 번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에 한해 출장 교육 가능
‘찾아가는 산업재해예방교육’ 운영 안내
대상
- 외국인근로자(E-9, H-2 등)를 고용한 사업장
방식
- 출장 방문 교육 (사전 신청 필수)
언어
- 다국어 통역 지원
신청 및 문의
- 외국인지원팀 1644-3828
※ 사업장 여건에 맞춰 일정 및 교육 내용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