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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비자·체류 결혼이민자

작성일2017-11-30

조회수6518

본문

결혼 이민자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F-6 결혼이민 비자 유형

비자 종류 대상 주요 특징
F-6-1 한국인 배우자 • 기본 결혼이민자 비자
• 체류기간 1~2년 단위 갱신 가능
F-6-2 F-6-1 자격 배우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주신청인(F-6-1)의 가족 동반 체류 허용
F-6-3 기타 결혼이민 관련 부양가족(예: 노부모) • F-6-1 배우자 지원 목적
• 별도 심사 기준 적용

주요 요건

1) 혼인관계 유지
한국인과 법적 혼인 중이어야 함

2) 체류기간 갱신
최초 부여된 1~2년 만료 전 갱신 신청
혼인 지속·생활 안정도(소득·주거) 심사

3) 동반범위
배우자 외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지원 필요 가족 동반 가능

참고 링크

•HiKorea 결혼이민 비자 안내: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pt?categoryId=2&catSeq=39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복수국적자

-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 ‘속인주의’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