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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취득

비자·체류 영주자격 취득

작성일2017-11-30

조회수11708

본문

영주자격(F-5) 취득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아 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체류자격
지원자격 : 혼인이민자 신분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등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양호한 외국인

신청 대상 및 서류

공통서류: 국외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TOPIK 2급 이상 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수료증 통합프로그램,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중 택1),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은행잔고 3000만원 이상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혼인이민자(F-6) 2년 이상 체류자
D·E 계열 5년 이상 연속 체류자
학위보유자(박사 1년·학사·석사 3년 경력)
고액투자자(₩5억 이상·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영주권 혜택

- 체류기간 연장·재입국허가 면제
- 국내 취업·창업 자유
- 3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