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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사증과 방문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제테러분자, 과거 불법체류자 등 입국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불가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5.07 기준 약 113개국)
※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국가·지역
| 대륙구분 |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
|---|---|
| 아시아 | 일본(90일),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 싱가포르(90) |
| 북아메리카 | 미국(90), 캐나다(6개월), 괌(30) |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 가이아나(30), 브라질(90), 칠레(90) |
| 유럽 | 영국(90), 독일(90), 프랑스(90), 이탈리아(90), 스페인(90), 포르투갈(90), 네덜란드(90), 오스트리아(90), 폴란드(90), 헝가리(9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알바니아(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바티칸(30) |
| 오세아니아 | 호주(90), 뉴질랜드(90), 피지(30), 팔라우(30), 마샬제도(30), 투발루(30), 통가(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나우루(30)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30), 모리셔스(30), 세이셸(30), 보츠와나(90), 스와질랜드(30), 레소토(30), 튀니지(30) |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 대륙구분 | 국가명 |
|---|---|
| 아시아 | 레바논 |
※ 이 외에도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 입국 가능한 국가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2025년까지 한시적 K-ETA 면제 중입니다. 최신 정보는 K-ETA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1.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17세 이하·65세 이상은 제외)
2. 신청 방법 : K-ETA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심사 소요 최대 72시간 이상 가능
3. 준비물 : 유효한 여권, 이메일 주소, 안면 사진, 발급 비용 10,000원
4.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단, 여권 만료일이 빠를 경우 그 날짜까지 유효
5. 홈페이지 : www.k-eta.go.kr
| 구분 | 국가 |
|---|---|
| 기존 국가 (50개국) | 미국, 영국, 멕시코, ... |
| ’22. 4. 1. 추가 (46개국) | 과테말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
| ’22. 5. 1. 추가 (6개국) |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 등 |
| ’22. 6. 1. 추가 (1개국) | 그레나다 |
| ’22. 7. 1. 추가 (1개국) | 홍콩 |
| ’22. 8. 4. ~ 10. 31. 한시적 | 일본, 대만, 마카오 |
| ’22. 11. 1. 추가 | 일본, 대만, 마카오, 통가 등 |
사증(VISA)의 의미
체류기간 연장
- 연장 대상
등록외국인으로,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
※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① 전자민원 신청 (온라인)
- 사이트: HiKorea 전자민원
- 일부 F-1 자격자는 조건 충족 시 전자민원 가능
- 시스템 장애 시 1345 콜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필요
② 방문예약 신청 (오프라인)
- 모든 등록외국인 가능 (단, F-5 영주자격 제외)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예약
※ 사증 종류별 세부 요건: HiKorea – 비자 정보 바로가기
체류자격외활동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
- 허가 예외
한국어 연수(D-4) 등 비영리 목적의 교육 활동 중 일부는 허가 없이 가능
단, 수익 목적이거나 주된 활동인 경우는 별도 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세부 서류는 HiKorea 홈페이지 참고
문의 및 참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무료, 다국어 지원 가능)
전자민원 및 정보 포털 :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