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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 진행 안내

작성일2026-07-08

조회수48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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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 1.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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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신규)

✔️ (주민등록 기준)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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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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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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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적취득 증빙서류(국적취득사실증명서, 귀화증서, 기본증명서 중 택1)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가구원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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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하러 가기

https://bukgu.gwangju.kr/board.es?mid=a10201010000&bid=0114&list_no=15136&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