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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주거 임대차 계약

작성일17-11-30

조회수5653

본문

주거용 주택의 계약

전세 : 주택의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선지불한 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 임대 방식으로 임차인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나중에 지불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선호하기도 한다.

월세(월세+보증금) : 매월 일정 금액의 주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매월 월세만 내는 형 태,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지불하고 따로 월세를 내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 일정 금액을 선지불한 후 선지급한 금액에서 매월의 월세를 차감한 후 계약 종료 때 잔액만 돌려 받는 형태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중개 대상 주택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세입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확인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부동산중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임차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임대인, 나머지 한 부는 부동산중개인이 보관한다.

※ 원룸 구할 때 주의사항

  1. 원룸 구할 때 자신이 어떤 곳에, 어떤 방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
  2. 원룸인지, 고시원인지, 하숙인지 확실히 정해야 된다.
  3. "집주인이 좋아요"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싼 방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4. 오랜 기간 비워져 있던 상태의 집은 들어가지 마라.
  5. 도시가스요금과 전기계량기를 확인하고, 화장실과 싱크대의 물을 꼭 틀어봐라.
  6. 웬만하면 채광은 꼭 신경 써라.
  7. 벽을 꼭 두드려 봐라. 간혹 집을 짓는 과정에서 벽을 얇은 벽돌이나, 플라스틱이나 실리콘벽, 석고 등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곳이 종종 있다.
  8. ​반 지하를 피하라.
  9. 화장실과 싱크대에 물이 잘나오나 시도해봐라.

※ 등기부등본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중도금, 잔금 납부할 때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임대차계약의 기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년 이하의 계약기간도 가능하다. 2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의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자 모두 계약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만원인 방이라면 계약금은 20만원이 된다. 나머지 180만원 중 일부는 입주 전에 날짜를 정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 입주하는 날 잔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금액 지불시 통장 입금을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