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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VISA)의 의미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등록외국인)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