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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체류 외국인 체류

작성일17-11-30

조회수8899

본문

사증(VISA)의 의미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더블비자 : 유효기간 내에 2회 입국
복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제한없이 입국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체류기간 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등록외국인)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할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영주(F-5)자격은 제외)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다.
- 원래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한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전통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 세부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