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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취득

비자 영주자격 취득

작성일17-11-30

조회수10006

본문

영주자격(F-5) 취득

영주자격(F-5)은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체류자격이다. 영주권자는 국내취업의 자유가 보장되며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지원자격 : 혼인이민자 신분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등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양호한 외국인

대상별 신청서류

공통서류: 국외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TOPIK 2급 이상 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수료증 통합프로그램, 재산관계 입증서류(아래 중 택1),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은행잔고 3000만원 이상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혜택

- 본국적 포기 불필요
-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불필요
-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