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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비자 가능 국가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대륙구분 |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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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일본(90일),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9개국〗 |
북아메리카 |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
유럽 |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
오세아니아 |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30), 모리셔스(30), 세이셸(30), 스와질랜드(30), 보츠와나(90)〖5개국〗 |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1개국)
대륙구분 | 국가명 |
---|---|
아시아 | 레바논 |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1.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
2. 신청 방법 : K-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필요.
3. 신청 시 준비 사항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안면 사진, 발급 비용 원화기준 1만 원(신용/체크카드)
5. 유효 기간 :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함
6. K-ETA 홈페이지 : www.k-eta.go.kr
2. 신청 방법 : K-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심사시간은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필요.
3. 신청 시 준비 사항 : 유효한 여권, 유효한 이메일 주소, 안면 사진, 발급 비용 원화기준 1만 원(신용/체크카드)
5. 유효 기간 : K-ETA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K-ETA 신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3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큼 K-ETA가 유효함
6. K-ETA 홈페이지 : www.k-eta.go.kr
구분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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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50개국)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 추가 국가(46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르키예,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22. 5. 1.부 추가 국가(6개국) |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22. 6. 1.부 추가 국가(1개국) | 그레나다 |
’22. 7. 1.부 추가 국가(1개국) | 홍콩 |
’22. 8. 4.부터 ’22. 10. 31.까지 한시적 추가 국가(지역) | 일본, 대만, 마카오 |
’22. 11. 1.부 추가 국가(지역) | 일본, 대만,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