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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제도

취업 노동관련 제도

작성일17-11-30

조회수4945

본문

고용법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9,860원이다.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 노동 상담 ☎ 국번 없이135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목포지청  061-280-0100

여수지청 061-650-0108

전주지청 063-240-3400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 없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062-224-7806

화순지소 061-375-7806

출산휴가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퇴직금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