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친지 초청 작성일17-11-30 조회수6954 본문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