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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비자 재입국 허가

작성일17-11-30

조회수5817

본문

재입국 허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가능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됨. 다만, 동 국가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은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 한 사람이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경우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