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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과 취업

취업 체류자격과 취업

작성일17-11-30

조회수4507

본문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체류자격 대상 활동기간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 90일 이내
교수 (E-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5년
회화지도 (E-2)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정부초청 보조교사 2년
연구 (E-3)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5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 초청되어 종사하는 사람 5년
전문 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어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하고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있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과 연예, 연주, 연극, 운동선수, 광고패션모델 등 기준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특정 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3년
관광 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사증협정을 체결하거나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합의된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국가별

상이

방문취업 (H-2)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허가에 따라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

국내에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45 (HiKorea)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필요 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기존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체류자격 내용
유학
(D-2)

유학생이 수업기간 또는 방학기간에 학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대학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하며,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자격변경이 가능) 학부/어학연수생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교는 주당 25시간), 석·박사과정/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