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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

취업 사회보장 제도

작성일17-11-30

조회수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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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대한민국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이다.
홈페이지 : 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사무직의 경우 1년(사무직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1577-1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 033-811-2000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www.nhic.or.kr

국민연금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월 소득의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한다.
홈페이지 : www.nps.or.kr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나,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