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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비자 귀화

작성일17-11-30

조회수12257

본문

귀화 절차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귀화 요건을 받았는지 심사 받는다. 그리고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 귀화적격심사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www.easylaw.go.kr  또는 www.hi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귀화 신청할 때 필요 서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 가능함 (단, 제출서류를 추후 보완 요구받을 수 있음)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귀화허가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귀화허가신청 시 원본 제시)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2명 이상의 추천서

- 추천인 수 : 국민 2명 이상
- 추천인 자격 :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 등 귀화허가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추천인의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직장동료 등의 경우)
- 추천서 기재내용 : 피추천자를 알게 된 경위, 추천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귀화허가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허가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수수료(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