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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보망

체류 사회통합 정보망

작성일17-11-30

조회수14689

본문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해야 다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한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우대하거나,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 : 자율참여 대상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방문접수 받지 않음)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실태조사 면제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귀화면접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 (귀화 신청 시 혜택)

과정 및 이수시간

단계 0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수업 참여 후 심화과정에 참여 가능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생활 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 언어: 한국어 포함 총 18개 언어로 강의 제공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뱅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