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열기

외국인 등록

비자 외국인 등록

작성일17-11-30

조회수12007

본문

외국인 등록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공통제출서류

여권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재발급 제출서류: 여권, 신청서,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컬러사진 1매(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수수료

- 재발급 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고서
변경사항 입증서류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
외국인 직업, 연간 소금금액 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