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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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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도와드립니다

작성일22-10-24

조회수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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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10월부터 민간전문가의 무료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내외 벽 도색, 방수공사, 전기·소방·승강기·배관 등 주요 설비공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등 공용부분의 교체·보수 공사 등이다.

신청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며, 기술자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해당 공사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자문신청서를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에 팩스(062-613-1863)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설보수공사(하자에 관한 사항 포함)와 관련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민간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공사비용 절감과 공사품질 향상, 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전기통신, 기계설비, 소방, 승강기 등 해당 분야 기술사 및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기술자문단은 시설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현장 확인한 후 시설보수공사의 타당성, 보수범위 및 공동주택 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의 검토를 무료로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062-613-4861~2,)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기술자문단’을 검색하면 된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공사품질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시설보수 공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건물 내외부, 전기·소화·승강기, 급수·가스·배수·환기 설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선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공동주택 규모나 공사 종류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대규모의 경우 수억원이 소요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과다, 부실공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 시설보수공사 금액 예시 : ○○아파트 승강기 교체(6억1800만원), △△아파트 외벽균열, 보수공사(2억8500만원), □□아파트 아스팔트 재포장(1억4500만원) 등